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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딸 동선 안다"며 인스타그램 DM으로 시작된 끔찍한 협박. 한 달 뒤 학원 문 앞에 놓인 편지로 현실이 됐다. 필적 대조로 용의자를 특정한 가족은 'CC

“정말 법에 무지한 일반인으로서 돈을 받으려고 한 것뿐인데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정말 억울하여 변호사님께 상담 요청드립니다” 헬스장 PT 환불을 요구하다가 졸지

온라인 스토어 개업의 부푼 꿈이 광고대행사의 전화 한 통에 산산조각났다. 네이버 노출에 '필수'라는 말에 속아 계약했지만, '위약금 없다'던 약속은 거짓이었다.

예식일 211일을 남기고 계약을 취소한 예비부부에게 예식장이 “계약서에 따라 한 푼도 못 돌려준다”며 환불을 거부해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예식장 측은 자체 약관

밤 11시 15분, 남편이 외딴 호텔 방으로 광어초밥 등 7만 6500원어치의 음식을 배달시켰다. 그 방에는 남편이 아닌 다른 여성이 투숙하고 있었다. 남편의
![[단독] 밤 11시 호텔서 단둘이 초밥⋯상간 소송 낸 아내도, 맞소송 낸 여성도 모두 졌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0019733972343.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스타벅스코리아가 조건 없는 환불을 약속했지만, 정작 소비자 돈 4000억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우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양의 친부다. 2019년 친모가 이혼하고 가정을 떠난 후 A씨가 경제적 생계와 양육을 전담하게 되자, B양은 평소 부친의 폭언과 폭행을

온라인 광고의 '건강보증' 문구만 믿고 분양받은 강아지가 전염병으로 7일 만에 폐사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업체는 '책임분양' 계약서를 근거로 환불을 거부했지만

"사람을 반 병신으로 만들고 징역 6년을 살았다."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외부 대행업체 사장에게 가족의 신변까지 위협하며 수백만 원을 뜯어낸 사실이 알려져 충

엘리베이터에서 연쇄 강제추행을 저지른 고교생이 피해자의 신원 노출 공포를 틈타 아무런 제재 없이 풀려났다. CCTV에 다 찍혔는데…가해 학생은 '입시 타격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