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검색 결과입니다.
예술단원들을 5년 넘게 추행하고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던 문화단체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피해가 공론화되려 하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단원들

보호해야 할 12세 원생을 무릎에 앉히고 강제추행한 아동센터장이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어난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3년 11월 8일 오

자 간 합의가 있었다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립하는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추행 성립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구체적 행위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공분이 일었다. 특히 한 누리꾼은 "이런 것도 성추행으로 신고해야 답이다. 그런데 혐의없음으로 종결되겠지"라며 씁쓸한 반응을 보였

가슴 지방 이식 수술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동성 지인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 "가슴 수술 얘기하다가"…동성 지인 추행 혐의 여성, 1·2심 모두 무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975776778970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맺었더라도, 그 장소가 병영 생활관이거나 불침번 근무 중에 이루어졌다면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던 원

인격적 모욕감을 안겼다. "킁킁거리는 소리, 악몽이 됐다"... 접촉 없는 추행, 처벌의 핵심 A씨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B씨의 기행에 가까운 신체적

을 관사까지 바래다주던 부하 여성 장교를 상대로 즉석사진관과 택시, 관사 안에서 추행과 성폭행을 시도했다. 피해자는 저항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신분당선 지하철역에서 만취 상태로 남성 역무원을 껴안은 여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CCTV에 담긴 1초의 접촉과 명백한

기각을 뒤집은 대법원의 반전 당초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