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앞 딥키스에 가슴 스킨십까지…선 넘은 공공장소 애정행각, 어디서부터 불법일까
키오스크 앞 딥키스에 가슴 스킨십까지…선 넘은 공공장소 애정행각, 어디서부터 불법일까
'공연음란죄' 성립하려면 성행위에 준하는 노골적 접촉 필요
"초딩·중딩이 봤다" 호소
단순 목격만으론 '아청법' 처벌 불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키오스크 주문하다 냅다 딥키스 하는 사람들과 감자튀김으로 빼빼로게임 하다 키스한 중학생 커플."
"골목길에서 여자 가슴 만지면서 키스하는 커플을 봤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공공장소 내 과도한 스킨십 목격담이 쏟아지고 있다.
작성자들은 자신이 초등학생 시절 놀이공원에서 하트 쿠션으로 가리며 뽀뽀하던 커플을 본 기억을 떠올리거나, 타인의 진한 스킨십을 본 뒤 구토를 하고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호소한다.
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공개적인 애정 표현,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되며 어느 순간부터 범죄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일까.
어디까지 합법이고, 언제부터 불법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법상 성인 간 합의로 이루어지는 단순한 키스나 포옹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가슴을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 역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립하는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추행 성립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구체적 행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성기나 엉덩이 등 주요 신체 부위를 공공연하게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었다면 경범죄처벌법 상 과다노출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이를 넘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행위에 준하는 노골적 신체 접촉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공연음란죄의 철퇴를 맞게 된다.
청소년이 지켜보고 있다면 처벌이 무거워질까?
그렇다면 커뮤니티 사연처럼 중학생 커플이 입을 맞추거나,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가 타인의 노골적인 스킨십을 목격했을 때 법적 잣대는 더 엄격해질까.
법리적으로 청소년이 단순히 목격자에 불과하다면 성인 간의 애정 표현을 직접 처벌할 명시적 규정은 없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청소년을 성적 침해로부터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법이다. 아동복지법 역시 아동에게 직접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학대를 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다.
법은 청소년이 범행의 직접적 '대상'일 때만 적용된다.
다만, 해당 애정행각이 앞서 언급한 공연음란죄 등에 해당할 만큼 수위가 높았다면 상황은 다르다. 미성년자가 이를 목격했다는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양형상 매우 불리한 가중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애정 표현의 자유 vs 공공질서의 한계
일각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및 제21조(표현의 자유)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대법원은 개인의 생활 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을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타인에게 약간의 불쾌감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한 키스나 포옹을 법으로 전면 금지한다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개인의 기본권도 무제한은 아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질서 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성행위를 방불케 하는 노골적인 스킨십을 공연음란죄로 처벌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정된다.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행동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지켜진다는 것이 법원과 실무의 준엄한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