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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를 조롱하는 발언과 패륜적 욕설을 먼저 퍼부은 뒤, 상대가 반응하면 돌연 ‘내가 변호사’라며 고소하겠다고 위협합니다.” 2만 5천 명 규

"네 딸 동선 안다"며 인스타그램 DM으로 시작된 끔찍한 협박. 한 달 뒤 학원 문 앞에 놓인 편지로 현실이 됐다. 필적 대조로 용의자를 특정한 가족은 'CC

“게임에서 욕설 한 번 했다가 벌금 100만 원을 냈는데, 미국 여행을 못 갈 수도 있나요?” 2년 전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로 벌금형을 받은 한 시민의 막

랜덤채팅 앱에서 대화를 수락하자마자 아무런 맥락 없이 쏟아진 성적 비하 발언.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는 이런 행위는 단순 욕설일까, 아니면 '성범죄'일까. 법조

게임 채팅 중 성적 단어를 사용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한 시민이 경찰의 연이은 ‘혐의없음’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거듭된 수사 요구로 혼란에 빠

고교생의 첫사랑이 ‘성희롱’과 ‘성폭행 허위 신고’가 뒤얽힌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여자친구의 성적 조롱에 분노해 SNS에 비방 게시물을 올린 남학생이 학교폭력

인터넷 커뮤니티에 타인의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만화를 올린 네티즌.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공간에 수치심을 주는 게시물을 올렸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에 정치 성향을 비꼬는 '개돼지답네' 등의 악성 댓글을 달고 5분 만에 계정까지 삭제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안심

"별거 중 야한 게시물을 봤다"며 남편을 '준(準)바람'으로 몰아세우던 아내. 하지만 정작 자신은 남자 동료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거짓말을 했다. 남편이 확

“과거 아동청소년 성범죄 정책 위반으로 영구정지되었습니다.”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와 나눈 몇 마디 대화로 카카오톡 계정이 박탈된 한 남성. 성기 사진이나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