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댓글 '개돼지', 5분 만에 지워도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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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댓글 '개돼지', 5분 만에 지워도 처벌받나?

2026. 05. 26 17:2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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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삭제해도 캡처 있으면 고소 가능…변호사들 경고

인스타그램에 악성 댓글을 쓰고 계정을 즉시 삭제해도 처벌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에 정치 성향을 비꼬는 '개돼지답네' 등의 악성 댓글을 달고 5분 만에 계정까지 삭제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안심은 금물"이라며 입을 모은다. 상대방이 댓글을 캡처했다면 고소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계정이 국내 이메일과 연동됐다면 경찰 추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경고가 나왔다.


"개돼지답네" 댓글, 5분 만에 '펑'…모욕죄 처벌 가능할까


인스타그램에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이용자를 향해 "개돼지답네", "너희 부모도 못 알아보냐"는 내용의 댓글을 남겼다가 5분 만에 삭제하고 계정까지 탈퇴한 A씨.


그는 뒤늦게 처벌이 두려워 법률 상담의 문을 두드렸다. 변호사들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개돼지' 같은 표현은 욕설성 모욕으로 보일 여지가 높아, 단순 의견표현이라고 방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 역시 "'개돼지답네' 같은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표현이라 모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을 언급하는 명예훼손과 달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때 성립한다(형법 제311조).


"계정 삭제하면 끝?"…메타 비협조 믿다간 '큰코'


A씨가 기댄 부분은 '신속한 삭제'와 '해외 기업의 비협조'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위험성을 경고했다. 김강희 변호사는 "댓글을 바로 삭제하고 계정까지 지웠더라도, 상대방이 캡처를 남겼다면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 메타(Meta)가 수사에 잘 협조하지 않는다는 통념도 절반만 맞는 얘기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메타 측은 아동 성범죄나 테러와 같은 범죄가 아닌 이상 한국 경찰의 가입자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라고 했다. 미국 법에는 한국의 모욕죄와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허점은 존재한다. 여울법률사무소 배진혁 변호사는 "가입 시 사용한 이메일이 국내 포털 사이트라면 압수수색 등으로 추적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경고했다. 경찰이 메타를 거치지 않고 국내 이메일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가입자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피해자 특정'이 최대 관건…만약 걸렸다면?


모욕죄 처벌의 마지막 관문은 '피해자 특정성'이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게시물과 댓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댓글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


배진혁 변호사는 이 지점에서 "만약 피해자가 인스타 내에서 유명인이라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평범한 비공개 계정이었다면 특정성 부족으로 불송치(경찰이 사건을 끝내는 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분석하며 양쪽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었다.


만약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한대섭 변호사는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댓글을 쓴 직후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즉시 계정을 삭제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초범이고, 우발적이었으며, 게시 시간이 극히 짧았다는 점은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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