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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년생 서울대 교수에 재산 1천억 원. 결혼정보회사가 보증한 완벽한 프로필의 남성은 사실 9살이나 많은 전과 6범의 사기꾼이었다. 피해 여성이 업체의 ‘검증

내밀한 결혼 조건부터 가족관계, 자산 정보까지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담긴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고객 데이터가 해킹으로 외부로 빠져나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

다 될 것 같던 부부 사이도 종교 문제 앞에서는 흔들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3%가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비 프로필이 해커 손에 넘어갔다면 그 정신적 고통은 얼마로 환산될까. 국내 최대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회원 43만 명의 민감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며 법

, 정작 인연은 다른 곳에서 찾아왔다.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 생긴 A씨는 뒤늦게 결혼정보회사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계약 기간 1년이 지나 환불해줄

“결정사(결혼정보회사)에서 조건 보고 만났는데, 이제 와 사기결혼이라고 합니다.” 연봉 6천만 원에 자가까지 보유한 A씨의 1년 반 사실혼 생활은 남편의 이

A씨는 결혼정보회사 단톡방에서 만난 남자 친구와 5개월 남짓 만났다. 결혼 약속이나 확답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서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

A씨는 자신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을 만나고 싶었기에 회원비를 더 내고, 다른 회원들보다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을 소
야 한다. 해당 파일은 회사에 소유권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결혼정보회사 커플 매니저가 업무 관련 파일을 삭제하고 퇴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전

김황식 대법관)은 비슷한 사건에서 전자기록손괴죄로 벌금 50만원형을 확정했다. 결혼정보회사 커플매니저가 업무 관련 파일(경영성과 분석표⋅만남 확정표 등)을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