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에서 소개한 사람의 정보가 '딴판'…회원비 환불 및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결혼정보회사에서 소개한 사람의 정보가 '딴판'…회원비 환불 및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결혼정보회사는 회원의 정보를 검증할 의무 있어
이를 게을리 했다면, 위자료 등 민사상 책임 있다
A씨는 결혼정보회사의 허위 정보로 인해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고 싶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A씨는 자신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을 만나고 싶었기에 회원비를 더 내고, 다른 회원들보다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을 소개받기로 했다.
그러다 전문직 여성을 한 명 만나게 됐다. 소개해준 회사에 따르면, 연봉도 높고 부모의 재산도 상당하다고 했다. A씨는 몇 번의 만남 끝에 이 여성과 결혼을 결심했고, 곧이어 동거를 시작했다. 그런데 함께 살아보니 A씨가 알고 있던 정보와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았다. 전문직 직업을 가진 건 사실이었지만, 수입이 적었다. 자기가 모은 재산도 거의 없었다. 거기에 빚도 있어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도 버거워 보였다. 여성의 부모 역시 풍족한 편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이에 A씨는 결혼 결심을 물리고, 여성과 합의 해 동거생활도 정리하기로 했다. 잘 마무리는 했지만, 아무래도 결혼정보회사에 사기를 당한 것 같다. 이를 따져 묻자 업체는 "모든 회원 정보를 어떻게 다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며 적반하장이었다. 회원비 환불도 거절하고 있다.
A씨는 이 결혼정보회사의 허위 정보로 인해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고 싶다.
변호사들은 결혼정보회사가 사람을 소개할 때는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회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소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를 게을리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결혼정보업체는 위자료 지급 등 민사상 책임이 발생한다고도 했다.
법률사무소 사유의 송지원 변호사는 "해당 결혼정보회사가 신원 검증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A씨는 업체 측에 지급한 가입비 등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SC의 서아람 변호사도 "결혼정보회사에게는 소개해주는 사람의 진실한 정보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며 "만약 이를 확인하는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환불 및 손해배상책임 발생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결혼정보회사가 회원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개했다면, 사기 결혼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다는 판결도 있다. 지난 2010년 서울북부지법은 백수인 남성을 한의대 졸업예정자로 알고 소개한 결혼정보회사 운영자에게 "원고와 그 부모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09가합8585). 회원 등록 과정에서 남성의 조건이 다소 의심스러웠는데도 결혼정보회사 운영자가 신분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에 '이광덕 변호사 사무소'의 이광덕 변호사는 "회원의 정보에 대하여 재산, 소득수준 등을 회원이 기입하는 그대로 받아 적기만 하고 이에 대한 검토나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소송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아람 변호사도 "상대방이 결혼정보회사에 어떤 정보를 주었는지가 아니고, 결혼정보회사가 그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응당히 해야 할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