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가져온다" 폭언에 독박육아까지…결정사에서 만난 남편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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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가져온다" 폭언에 독박육아까지…결정사에서 만난 남편의 두 얼굴

2025. 09. 10 15:2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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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양육권 쟁점 분석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정사(결혼정보회사)에서 조건 보고 만났는데, 이제 와 사기결혼이라고 합니다.”


연봉 6천만 원에 자가까지 보유한 A씨의 1년 반 사실혼 생활은 남편의 이 한마디로 끝났다. 남편의 계속되는 폭언과 독박육아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다.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남편은 A씨의 경제적 조건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다. 1년 반 동안 사실혼을 유지하며 아기도 낳았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A씨의 연봉 대부분이 부동산 담보대출 상환에 쓰여 실제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의 태도가 돌변한 것이다.


“본인이 생각한 금액을 가져오지 않는다”며 시작된 폭언과 가스라이팅은 A씨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심지어 A씨는 매달 남편에게 생활비 100만 원을 주면서 5개월 아기를 홀로 돌보는 독박육아까지 감당해야 했다.


나라에서 나오는 양육수당마저 남편이 가로채고 있다. 결국 A씨는 이 고통스러운 관계를 끝내기로 마음먹었다.


남편의 사기결혼 주장, 법적으로 성립할까?

남편의 주장처럼 A씨의 결혼은 사기일까? 변호사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민법상 사기 혼인이 되려면 출산 가능 여부나 심각한 질병 등 혼인의 본질적 내용을 속여야 하는데, 재산 상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인의로의 안소현 변호사는 “사기 결혼은 보다 적극적인 거짓말이 있는 경우”라며 “공유한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른 입장 차이일 뿐, 속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형민 변호사 사무소의 김형민 변호사 역시 “결혼 의사결정의 중요 부분이 아니라면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며 남편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분석했다.


폭언과 무시… 사실혼 파탄 책임은 남편에게

오히려 변호사들은 혼인 관계를 파탄 낸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입을 모았다. A씨가 겪은 언어폭력과 모욕은 사실혼 관계를 깬 명백한 귀책사유가 될 수 있다.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노경희 변호사는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사실혼 유지가 불가능하다면,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승소를 위한 핵심은 증거 확보다. 안소현 변호사는 “소송은 증거재판주의”라며 “폭언에 대한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모아두면 소송이 훨씬 수월하다”고 강조했다.


독박육아 엄마의 절규… 양육권과 양육비는?

A씨의 가장 큰 걱정인 아이 문제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나더라도 A씨는 엄마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다.


법무법인 숭인의 임은지 변호사는 “A씨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후 양육 수당도 직접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방법이 있다. 노경희 변호사는 “가정법원에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조속히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받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만약 남편이 양육수당 수령자 변경을 거부한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게 김형민 변호사의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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