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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한 71세 노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20대가 어른이 된 뒤 자신이 당한 방식 그대로 사람을 가뒀다. 두 시간에 걸친 폭행, 금품 강탈, 대출 시도에 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

30대 사회초년생이 20억 원대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부친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린 사례 등 대출 규제망을 우회해 고액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127

단기간 아르바이트로 일했던 홀덤펍이 경찰 단속에 적발돼 '도박장소개설 방조'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한 청년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집행유예나 벌금을

전국 지역 축제장과 재래시장을 돌며 노인들의 금목걸이를 노렸던 전문 소매치기 일당의 '바람잡이'가 범행 7년 만에 덜미를 잡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광주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가담해 집행유예를 받은 A씨.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 한 장으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허술한 문구는 민사 패

"잡아 놓으면 검사가 영장을 기각하고, 얘네가 풀려나서 또 다른 애를 데리고 절도를 한답니다." 수도권 일대 무인점포를 쑥대밭으로 만든 10대 일당은 경찰에

중고거래 사기 고소 방법의 출발점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3요건(기망행위·착오·재산 처분) 충족 여부다. 3요건이 모두 인정될 때 형사 고소가 실익을 가지며,

전셋집 경매로 겨우 되찾은 4천만 원을 아들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며 새 보금자리를 꿈꿨던 할머니. 아들은 그 돈에 자신의 돈을 보태 집을 샀지만, 갑작스러운 죽음

"현금 인출기가 안 되는데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로 점주를 유인하고,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을 걷어찼다. 하룻밤 사이 편의점 6곳을 돌며 강도 행각을 벌인 선후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