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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반복해 움직이며 출입문을 들이받을 듯 위협하고, 경적을 울리며 약 10분간 소란을 이어갔다. 간호사에게는 욕설을 퍼붓고 출입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다.

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술집이나 나가라" 이웃 집 앞서 두 차례 소란 A씨는 2021년 12월 8일 저녁,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

담긴 동영상 등을 근거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택시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경위와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

'면이 덜 익었다'는 불만에서 시작된 소란이 '한 번 엎어줄까?'라는 위협과 '졸라 싸가지 없다'는 욕설로 번졌다. 매장 내 CCTV와 녹취 증거를 확보한 업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법정에서야 뒤늦게 인정한 점, 그리고 법정에서의 소란 등을 종합할 때 "기존 약식명령 상의 벌금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결

승차 거부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한 논리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만취 소란, 영업 방해, 다른 손님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광어만 쏙

의 화살은 손님을 향할 가능성이 크다. 사장이 경찰에 신고하게 된 발단은 손님의 소란 행위였다. 음료를 주문한 후 손님은 "이딴 데가 있냐", "인터넷이 안 무서

의미하는데, 판례는 감당하기 힘든 소음 역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다. 지속적인 소란과 욕설로 다른 손님들이 PC방 이용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주인이 정상적인 영

자신의 거주지 마을회관에서 소란을 피운 공무원에게 "시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할까. 1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
![[무죄] "술판 공무원, 시장에 알리겠다" 문자… 법원 "협박 아닌 정당한 항의"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5503625085362.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구체적인 사례로 대전지방법원(2023년)은 영업 종료 후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소란을 피운 행위를, 수원지방법원(2015년)은 도서관에서 소음을 유발하고 직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