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빔국수 한 그릇이 부른 법정 다툼, '싸가지 없다' 욕설의 최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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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빔국수 한 그릇이 부른 법정 다툼, '싸가지 없다' 욕설의 최후는?

2026. 03. 12 16:5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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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 갑질' 손님, 업무방해·모욕죄 혐의… 변호사들 "처벌 가능성 높다"

한 음식점에서 손님이 면이 덜 익었다는 불만으로 소란을 피우며 "한 번 엎어줄까?"라고 위협하고 욕설을 했다. / AI 생성 이미지

'면이 덜 익었다'는 불만에서 시작된 소란이 '한 번 엎어줄까?'라는 위협과 '졸라 싸가지 없다'는 욕설로 번졌다.


매장 내 CCTV와 녹취 증거를 확보한 업주는 결국 형사 고소를 결심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업무방해죄와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한 번 엎어줄까?"…비빔국수 한 그릇이 초래한 아수라장


사건은 한 음식점에서 고객이 주문한 비빔국수에서 시작됐다. 고객은 "면이 덜 익었다"고 항의했고, 매장 실장은 "살얼음 때문에 면이 살짝 얼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고객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는 "한 번 엎어줄까?"라고 위협적인 언사를 내뱉고, 주변 테이블을 향해 "이런 것을 먹으랍니다"라고 소리치며 매장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다.


소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가게를 떠나며 계산대에 있던 실장을 향해 "주방장님 졸라 싸가지 없으세요", "컴플레인 했다고 그 지랄을 하냐"는 모욕적인 폭언을 퍼부으며 실장을 치려는 듯한 행동까지 보였다.


매장 측은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과 계산대 대화 녹음 파일을 모두 확보했으며, 직원과 다른 손님들의 증언도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업무방해·모욕죄' 동시 성립 가능…"명백한 범죄 행위"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고객의 행동이 여러 형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업무방해죄'와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김경태 변호사는 "'싸가지 없다', '지랄'과 같은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하며, 매장 내 소란과 위협적 행동은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위력'을 사용해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데, 소란 행위 자체가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한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가온길의 정은경 변호사는 "실장을 치려는 행동에 대해서는 어느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지에 따라 폭행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덧붙여, 추가 혐의 적용 가능성도 시사했다.


형사고소부터 민사소송까지…'참교육'의 법적 절차는?


업주 측이 법적 대응을 결심함에 따라 사건은 경찰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모욕 및 업무방해(영업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때릴 듯이 위협을 가했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라며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고소를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한 변호사는 "형사 절차 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가해자에게 경제적 타격을 입히며 금전 배상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이는 영업 방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와 더불어 직원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사건은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한 고객의 행동이 어떤 법적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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