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카공족' 퇴거 요청, 법적 근거와 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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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카공족' 퇴거 요청, 법적 근거와 한계는?

2025. 12. 12 16:2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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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자리 차지 vs 시설관리권

업주의 퇴거 요구 정당성 따져보니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카페에서 음료 한 잔으로 장시간 자리를 차지하는 이른바 ‘카공족’과 업주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업주의 퇴거 요청이 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업주와 고객의 법적 관계와 영업방해 기준

상법 제151조에 따르면 카페 업주는 ‘공중접객업자’, 이용객은 시설 이용 의사를 가진 ‘고객’으로 분류된다. 업주가 고객에게 나가달라고 할 수 있는지는 영업방해 여부와 합리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노트북을 오래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퇴거를 요구하기 어렵다. 법적으로 퇴거 요청이 정당화되려면 ‘실질적인 영업 지장’이 발생해야 한다. ▲장시간 자리를 차지해 다른 고객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혼잡한 시간대에 최소 주문으로 체류하여 회전율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경우 ▲사전 고지된 이용규칙(1인 1음료, 시간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시설의 배타적 점유는 관리권 침해”

법원은 업주의 시설관리권과 영업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대법원(1992년 판결)은 “사용자의 시설을 장기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시설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라고 판시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대전지방법원(2023년)은 영업 종료 후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소란을 피운 행위를, 수원지방법원(2015년)은 도서관에서 소음을 유발하고 직원의 제지에 불응한 행위를 업무방해로 인정했다. 법원은 퇴거 불응이나 소란 행위가 타인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역시 위력을 유형·무형을 불문한 일체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퇴거 요청을 위한 필수 조건 하지만 업주의 퇴거 요구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다. 실질적 지장이 없는데도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다.


법률 전문가들은 ‘명확한 사전 고지’와 ‘단계적 조치’를 강조한다. 약관규제법에 따라 이용규칙은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되어야 하며,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장시간 이용 시 추가 주문” 같은 모호한 문구보다는 “2시간 초과 시 추가 음료 주문 필요”처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효력이 있다. 또한 퇴거를 요구하기 전, 추가 주문 권유나 좌석 이동 요청 등 완화된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것이 비례성 원칙에 부합한다.


상호 배려와 합리적 이용이 해법 고객에게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시설을 이용할 의무가 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더라도 혼잡 시간대에는 추가 주문을 하거나 자리를 양보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결국 문제 해결의 핵심은 상호 존중이다. 업주는 시간제 요금제나 명확한 규칙 고지를 통해 예측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은 이를 준수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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