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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업권을 승계하거나 상속 동의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상속재산 처분에 해당하여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효력이 무효화될 수 있으니 절대로 진

판에서 "출금과 이체는 남편의 생전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그 액수는 피고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배상 청구의 길은 열려 있다. 이 경우 유족은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

순위 공동상속인이며, 원칙적으로 재산을 절반씩 나누게 된다.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아닐 수 있다…첫 번째 열쇠 '수익자' 하지만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절

자녀들이 가장 원하는 건물 사수를 위한 법적 해법도 제시됐다. 이준헌 변호사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과정에서 "건물 가격 중 새어머니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

상속 기여분은 법원이 사안마다 재량으로 정한다. 가정법원 실무에서는 통상 상속재산의 10~50% 범위에서 인정되며, 간병 기여분의 경우 '월 요양원비 상당

이 닿지 않아 재산 분할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럴 때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예금 2천만원 내민 형제들 비극은 장례 직후 시작됐다. 형이 A씨에게 내민 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였다. 부친은 사망 1년 전, 회사 경영과 세무 관리에 기여

"금융 서류에 필요하다"는 친형의 말을 믿고 인감도장을 건넸다가 수십억 원대 상속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 동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기를 당한 사실

산이 아니라는 점이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중요한 점은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배우자의 고유 권리이므로, 다른 자녀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당연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