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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기관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비친고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과 현실은 다소 차이가 있다. 법무법인 초원의

당황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재물손괴죄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수사가 계속되는 '비친고죄'라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를 복구한 만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

'가 사라지는 것일 뿐 범죄의 성립이나 재판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비친고죄' 시대가 열린 것이다. 2013년 6월 19일, 과거와 현재를 가르는

요는 없다"고 답한다. 성추행은 피해자의 고소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非親告罪)'이기 때문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경찰서에 진술서를 작성하

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연음란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비친고죄)다.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촬영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한 비친고죄(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도 중요한 근거다. 더

다”고 법무법인 글로리 김민희 변호사는 말했다. 장동훈 변호사는 “이 범죄는 비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국가가 직접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