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버스 옆자리서 음란행위 한 남성⋯처벌 수위와 대처 방법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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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버스 옆자리서 음란행위 한 남성⋯처벌 수위와 대처 방법 살펴봤다

2025. 09. 04 14:3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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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공연음란죄 적용

말 못 할 상황엔 '보이는 112'로 즉시 신고해야

여성 옆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남성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퇴근길 버스 안에서 여성을 빤히 쳐다보며 음란행위를 한 남성.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피해자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위급 상황에서 휴대전화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현장 상황을 경찰에 실시간 중계하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 버스에 오른 A씨. 맨 뒷좌석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려던 찰나, 옆자리에 앉은 한 남성이 노골적인 시선을 보내왔다. 처음엔 의아했지만, 이내 남성은 "하, 하" 이상한 숨소리를 내뱉기 시작했다.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남성은 A씨를 쳐다보며 신체를 위아래로 반복해 움직였다. 명백한 음란행위였다. 충격과 공포에 몸이 굳어버린 A씨는 "그날따라 회사 일도 너무 힘들고 지쳐서 집에서 펑펑 울었다"고 토로했다.


'공연음란죄' 적용…징역형도 가능

해당 남성의 행위는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명백히 해당한다.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는 조항이다. 법원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란 반드시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면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 과거 버스나 지하철에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는 추세다. 실제로 부산지방법원은 버스 정류장에서 음란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부산지방법원 2023노3330 판결).


특히 이번 사건처럼 ▲대중교통이라는 공공장소에서 ▲특정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바라보며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을 나쁘게 보는 가중 요소다. 만약 과거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리 지를 수 없을 땐, '보이는 112'로 신고

A씨의 사연처럼,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소리를 지르거나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럴 때를 대비한 효과적인 대처 방법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112에 신고하는 것이다.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이라면 '보이는 112 신고'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112에 전화를 건 뒤, 아무 숫자 버튼이나 두 번 '톡톡' 누르면 신고자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URL)가 전송된다. 이 링크를 누르는 즉시 신고자의 위치와 휴대전화 카메라 영상이 112 상황실로 실시간 전송돼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자리를 옮기거나 버스 기사에게 알려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가능하다면 동영상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다른 승객에게 도움을 요청해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연음란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비친고죄)다.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형사 절차와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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