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으로 고소당해…“피해자가 고소 취하하면 형사처벌 면할 수 있나?”
보복 운전으로 고소당해…“피해자가 고소 취하하면 형사처벌 면할 수 있나?”
보복 운전은 비친고죄여서 피해자가 고소 취하해도 수사 및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진행돼
보복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특가법에 따라 가중 처벌

보복운전으로 고소 당한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셔터스톡
A씨가 보복 운전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2차선 도로에서 뒤에 따라오는 차량이 클랙슨을 울려, 화가 난 A씨가 상대 차량이 차선을 바꿀 때 앞에서 진로를 방해하는 일을 3번 정도 반복했다가 고소당한 것이다.
막상 고소를 당하고 보니 형사처벌이 걱정되는 A씨. 그는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보복 운전은 형법상 특수협박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운전죄가 될 수 있어
법무법인 JLP 장동훈 변호사는 “이 같은 보복 운전 사건은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형법상 특수협박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운전죄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보복 운전은 차량 자체가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해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다”며 “해당 행위가 단순 진로 방해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의 주행을 방해하여 위협을 가한 것으로 판단되면, 보복 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보복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엔 특가법에 따라 가중 처벌되므로, 일반 폭행죄나 상해죄보다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법무법인 글로리 김민희 변호사는 말했다.
장동훈 변호사는 “이 범죄는 비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국가가 직접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 및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진행된다”고 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지한 반성 태도는 형사처벌 수위 낮추는 데 도움 돼
김민희 변호사는 “보복 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형사처벌의 정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장동훈 변호사는 “조사받을 때 보복 목적보다는 순간적인 감정에 따른 경솔한 행동이었음을 설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반성문 등 양형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재용 변호사는 “보복 운전이 폭행, 협박, 상해 등과 연결되지 않고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에 그쳤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받는다면 벌금형으로 종결되거나 선처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따라서 조사받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를 추진하고, 초범이라는 점, 순간적 감정에서 비롯된 행동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조서에 성실히 진술하고, 필요하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 변호사는 조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