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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즐겨 찾는 학교 앞 무인점포에서 소비기한이 한참 지난 과자가 버젓이 팔리고 있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학교·유명 학

함께 진통제 성분의 약물을 투약한 뒤 친구가 급성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처방받은 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무상으로 건넨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으나 사망에 대

알약 하나면 성적이 오른다는 이른바 '기적의 약'은 우리 아이들의 뇌를 망칠 수 있는 의료용 마약에 불과했다. 1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과거 마약 전력이 있는 10대 소년이 텔레그램으로 엑스터시를 구매·투약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동종 전과와 계획적 범행 수법에 중형이 우려되는 가운데, 소년은 현

집행유예로 풀려난 20대가, 그 기간 중에 10대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짜로 건넸다. 법원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결혼할 남자"라며 애정을 과시하던 전 여자친구가 돌연 강간범으로 고소해 왔다. 하지만 남성 측에서 "강간으로 신고해서 엮자"는 내용의 충격적인 녹취록을 확보해,

집행유예 중인 상태로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뒤 달아난 20대 여성이 결국 법정에서 수갑을 찼다. 동종 전과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쳤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캐나다에서 여행용 캐리어에 약 16kg, 15억 원 상당의 대규모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유치장 안에서 다른 수감자의 소변을 자신의 것인 양 경찰에 건넨 피의자. 그런데 대법원은 이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군복을 입은 채 마약 판매상의 돈세탁을 도운 현역 부사관 2명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마약류 구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