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에 17세에게 마약 무상 제공…법원 "비난 가능성 크다" 징역 3년
집행유예 중에 17세에게 마약 무상 제공…법원 "비난 가능성 크다" 징역 3년
선처 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미성년자에 마약 제공

세종에서 17세 청소년에게 케타민을 무상 제공한 2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집행유예로 풀려난 20대가, 그 기간 중에 10대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짜로 건넸다. 법원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하고, 60만 9000원을 추징했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건 지난해 1월 30일 오전 1시 34분께였다. 세종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시 17세였던 B양을 불러 케타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흡입 투약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 문제가 된 건 A씨의 전력이었다. 과거 공동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제공 범죄는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제공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근거가 된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도 실형 선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한 경우 단순 투약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가 확인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돼 이전 형량까지 함께 복역해야 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