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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필수적인 경우에 대한 예외는 여전히 존재한다. 장애인 탑승 차량이나 유아 동승 차량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는 기존과 같이 5부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차량: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사회적 약자 차량: 장애인 사용 승용차(동승 포함),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의

현행 공공기관 5부제 규정을 준용해 경차, 장애인 사용 승용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도 명시적인 예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시민들의 억울함을

친구의 렌터카에 동승했다가 고의사고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그는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액까지 변제했지만, 자신도 모르는 이들과 ‘조직적 공범’으

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민간으로 확대되더라도 생계형 화물차나 장애인·영유아 동승 차량은 예외가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내연기관차가 아닌 전기차와 수소차 등

은 지인의 차에 올랐다면? 처벌의 칼날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지 모른다. 단순 동승과 적극적 방조, 그 위태로운 경계선 위에서 법률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생존 전

"나는 운전 안 했으니까"라는 생각으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순히 옆에 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지만,

고 귀가하려는데 직장 상사가 타라고 해서, A씨도 술에 취한 상태여서 그의 차에 동승했다. 그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는데, 경찰

및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 법률사무소 장우 이재성 변호사는 “어린 자녀가 동승한 상황에서 4분 이상 지속된 상대방의 위협적 운전 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