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는데, 형사 처벌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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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는데, 형사 처벌받게 되나?

2025. 08. 12 17:5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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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음주 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작아

사고가 발생했거나, 음주 운전을 권유‧조장‧종용했다면 음주 운전의 종법(방조범)으로 처벌 될 수 있어

A씨가 음주 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단순히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 처벌받게 되나?/셔터스톡

A씨는 평소 직장 상사와 집 방향이 같아 몇 번 차를 얻어 탄 적이 있다. 그런데 며칠 전 회사 회식 자리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는데 직장 상사가 타라고 해서, A씨도 술에 취한 상태여서 그의 차에 동승했다.


그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는데, 경찰은 차에 함께 타고 있던 A씨의 인적 사항도 조사했다.


이날 특별한 사고는 없었고, A씨가 상사에게 음주 운전을 권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도 A씨가 음주 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


단순 동승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어

음주 운전 차량에 동승했을 경우 자칫 음주 운전 방조죄가 성립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음주 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작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는 “음주 운전 동승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운전자가 음주 상태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동조하여 동승한 경우 음주 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환 김상훈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음주 운전 방조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으나, 실무상 사고가 발생하거나 A씨가 특별히 음주 운전을 종용하거나 조장한 사정이 없다면, 단순 동승 사실만으로 음주 운전의 종범(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음주 운전 차량에 동승한 행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도로교통법은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단순 동승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음주 운전 방조죄 적용은 실무상 사고 발생 여부, 그 피해의 정도, 음주 운전의 경위 등에 비추어 판단

최정욱 변호사는 “경찰이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에게 음주 운전 방조죄를 적용하여 입건할 것인지는, 실무상 사고 발생 여부 등 그 피해의 정도, 음주 운전의 경위 등에 비추어 판단한다”고 말했다.


안영림 변호사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 차량이나 차 열쇠를 건네주거나 운전을 지시, 권유, 독려하는 방법으로 음주 운전을 하게 했거나, 지휘 감독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음주 운전을 말리지 않고 방임하거나, 음주 운전이 예상됨에도 음주를 권유했다면 동승자도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A씨가 먼저 운전을 요청하거나, A씨가 상사여서 운전을 지시하거나, A씨가 직접 자동차 키를 주면서 목적지를 말하고 운전하게 하는 정도의 조력이 없었다면, 통상 참고인 조사(음주 운전자의 혐의 입증을 위한 참고인조사)만 할 뿐, A씨를 직접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할 가능성은 작다”고 김상훈 변호사는 예상했다.


그렇다고 해서 A씨가 완전히 마음을 놓을 상태는 아니다. 최정욱 변호사는 “경찰은 음주 운전의 참고인으로 출석해달라고 한 뒤 음주 운전 방조의 피의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기에, 만약 출석요구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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