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하이브리드차도?…공공기관 차량 5부제 강화, '친환경차'도 예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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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하이브리드차도?…공공기관 차량 5부제 강화, '친환경차'도 예외 없다

2026. 03. 30 19:54 작성2026. 03. 31 08:40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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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부터 하이브리드차까지 모두 포함

에너지 위기 극복 위한 고강도 대책

3월 24일 서울시청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승용차 요일제 시행 안내문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월 25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대폭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기존에 혜택을 받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까지 예외 없이 5부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기존에도 5부제는 시행되고 있었지만 기관 자율에 맡겨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원유 수급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해 훨씬 더 엄격한 방식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왜 '친환경' 하이브리드·경차까지 대상에 포함됐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그동안 친환경 차량으로 분류되어 5부제에서 제외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가 이번에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려면 최소한의 예외만 허용하는 전방위적인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으며, 내연기관을 일부라도 사용하는 차량은 모두 규제 대상에 넣어 실질적인 운행 감소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용차와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 가운데 순수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거의 모든 차량이 5부제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누가 대상이고, 위반 시 어떻게 되나?

적용 범위 역시 크게 넓어졌다.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과 그 임직원이 대상이며, 기존에 인구 30만 명 미만 시군에 위치한 공공기관에 허용됐던 예외도 원칙적으로 사라졌다.


아울러 운휴 요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선택요일제'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모든 기관은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운행을 중단하는 '끝번호요일제'를 일괄 적용받게 된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부과를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반복적으로 5부제를 어기는 직원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자체 징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실질적인 의무로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의미다.


강화된 5부제, 예외는 없나?

다만 일부 필수적인 경우에 대한 예외는 여전히 존재한다.


장애인 탑승 차량이나 유아 동승 차량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는 기존과 같이 5부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화석 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전기차와 수소차도 마찬가지다.


또한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의 경우 기관장 판단에 따라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한편,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차량은 5부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전과 같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정부는 5부제 시행에 따른 출퇴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관별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것도 함께 권장했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이 중요하다"라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민간 부문에서도 자율적으로 5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통해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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