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검색 결과입니다.
동성 군인 간에 자발적인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그 장소가 병영 생활관이거나 불침번 근무 중에 이루어졌다면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여성의 날을 '잼쥐(여성 성기 비하 속어)의 날'이라 부르고, 제 사진을 보며 '들빡(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비속어) 하냐'고 물었어요. 거부해도 얼굴을 들이밀고

인플루언서 공구로 산 명품이 가품으로 의심돼 후기를 올렸다가 '고소 협박'을 받은 소비자의 사연이다. 실제 구매자로서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가품 소견'을 밝혔을

주차 시비로 차량에 이물질을 던졌을 때, 손상이 없으면 처벌이 어려울까? 현직 경찰관의 질문에 법조계가 명쾌한 답을 내놓았다. 세차로 쉽게 지워지면 경범죄 처

직장에서 일방적 폭행으로 치아가 빠지는 중상을 입고도 '쌍방폭행' 피의자가 된 억울한 사연이 전해졌다. CCTV에 머리채가 잡히고 발길질당하는 영상이 있는데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 것도 잠시, 검사의 항소 소식에 이어 이유도 모른 채 항소심 재판 날짜가 잡혔다면 누구든 당황할 수밖에 없다. 법원

모텔 방에서 벌어진 10대들의 술자리 게임, 벌칙으로 이어진 스킨십은 합의된 장난이었을까 아니면 강압적인 성범죄였을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정황

범행 당일 한국에 있지도 않았던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자가 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무려 9년 만에 재심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사건의 발단은 201
![[단독] 한국에 있지도 않았는데 음주운전 전과자가 됐다…9년 만에 밝혀진 누명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9257008750991.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신분당선 지하철역에서 만취 상태로 남성 역무원을 껴안은 여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CCTV에 담긴 1초의 접촉과 명백한 만취 정황을 두

함께 진통제 성분의 약물을 투약한 뒤 친구가 급성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처방받은 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무상으로 건넨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으나 사망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