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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A군의 제안에 또다시 마약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MDMA(엑스터시) 판매자와 접촉, 비트코인으로 35만 원을 입금하고 '던지기'

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46㎏, 케타민 약 48㎏, 엑스터시(MDMA) 약 7만 6천 정 등 시가 38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유통한

. 겉보기에는 평범한 여행객이었지만, 그의 위장 속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MDMA) 분말 원료 약 360g이 들어 있었다. 메추리알 크기로 소분해 하얀색

이 법조계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A씨가 투약했다고 지목된 마약류는 LSD와 MDMA(엑스터시)로, 마약류 중에서도 엄중하게 처벌되는 종류다. A씨는 "마약

는 마약류의 종류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전통적인 필로폰, 대마 외에 케타민, MDMA(엑스터시) 등 신종 마약류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제주와 포항에서

검찰이 압수한 마약류의 규모는 충격적이다. 필로폰 2.2㎏, 케타민 1.6㎏, MDMA(엑스터시) 3,109정, LSD(리세그르산 디에틸아미드) 1,020장 등

36.8%로 크게 늘었다. 마약류 종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합성대마, MDMA 등) 사범이 4,151명(81.2%)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양귀비, 코

때 가장 처벌 수위가 무겁다. 이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필로폰, 케타민, MDMA 등 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끝으로 코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