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처음 만난 여성 술잔에 마약 넣은 20대…"최소 상해미수죄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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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처음 만난 여성 술잔에 마약 넣은 20대…"최소 상해미수죄로 처벌 가능"

2022. 03. 03 15:21 작성2022. 03. 03 17:1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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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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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마약 종류 따라 처벌 수위 달라

경찰 "정확한 성분 확인 위해 국과수로 알약 보내 검사"

여성 술잔에 마약 넣은 행위…"최소한 상해미수죄로 처벌 가능"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의 술잔에 마약을 넣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 해당 남성의 몸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3⋅1절이었던 지난 1일 밤, 서울 서초동의 한 술집. 20대 남성 A씨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의 술잔에 '알약'을 넣었다. 다행히 이를 수상하게 여긴 여성이 술을 마시진 않았지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여성은 주점 직원에게 이를 알렸고, A씨는 직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알약에선 실제 마약성분이 검출됐다. 또한 소변 검사 결과, A씨의 몸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이상⋯마약류관리법 위반 가능성 크다

경찰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성분 확인을 위해 해당 알약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 검사 중"이라며 "A씨가 마약을 구매한 경위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양성 반응이 나온 이상 A씨는 마약류관리법이 금지하고 있는 마약 등의 매매⋅소유⋅사용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 향후 A씨는 어떤 혐의로 처벌을 받게될까.


그건 국과수의 검사 결과 구체적으로 '어떤 마약 성분이 검출되느냐'에 따라 다르다. 마약류관리법이 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귀비, 아편, 코카인 등 중독성이 심각한 마약이었을 때 가장 처벌 수위가 무겁다. 이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필로폰, 케타민, MDMA 등 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끝으로 코카인, 헤로인 등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변호사들 "여성 술잔에 마약 넣은 행위, 최소한 형법상 상해미수죄 성립 가능"

그런데 A씨는 본인이 마약을 소지⋅사용한 혐의 뿐 아니라 이를 처음 만난 여성에게 먹이려고 시도했다. 이에 대해선 별개로 처벌할 수 없을까.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의 입증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 형법상 상해미수죄(제257조)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마약을 투약해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잠들게 하거나,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 역시 상해(傷害⋅사람의 몸에 해를 끼침)"라며 "마약의 종류에 따라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을 수 있었다면 이 죄의 미수(범행을 실행했으나, 이루지 못함)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초동의 B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들은 성범죄로 A씨를 처벌하려면, 그가 당시 '피해자에게 마약을 투약해 성적인 행위(성폭행 또는 성추행)를 하려고 했다'는 점에 대한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술에 마약을 탄 것 자체'만으로는 성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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