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범죄 수사인력 2.5배 늘렸다...가상자산 추적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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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범죄 수사인력 2.5배 늘렸다...가상자산 추적팀 신설

2025. 08. 18 10:4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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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마약사범 5109명 검거, 온라인 비중 36.8%로 급증

하반기 6개월간 4개 시장 집중 타격

경찰이 마약범죄 대응 인력을 2.5배 확대하고, 온라인 거래 추적 전담팀을 신설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셔터스톡

경찰이 마약범죄 확산에 맞서 수사인력을 2.5배로 늘리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온라인 마약거래에 전담 대응체제를 구축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마약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등 국민의 안전과 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상반기 마약사범 5109명 검거...온라인 비중 급증세

경찰은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 사범 총 5,109명을 검거하고 이 중 96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5,023명) 대비 86명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온라인 마약류 사범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1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1,465명 대비 413명(28.2%) 증가한 1,878명이 검거됐다.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온라인 사범 비중은 2021년 24%에서 올해 36.8%로 크게 늘었다.


마약류 종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합성대마, MDMA 등) 사범이 4,151명(81.2%)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양귀비, 코카인, 펜타닐 등) 사범 530명(10.4%), 대마(대마초, 해시시오일 등) 사범 412명(8.1%) 순이었다.


'클럽 마약류' 압수량 4배 급증

이른바 '클럽 마약류'라고 불리는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3종 마약류의 압수량은 전년 39kg의 약 4배에 달하는 153kg을 기록했다. 상당수가 해외에서 마약류를 국제택배 또는 인편으로 대량 밀반입한 후 국내에서 소분하여 유통한 사례로 파악됐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도 전체의 14.4%에 해당하는 734명이 검거됐다. 이는 국내 외국인 비중(5% 내외)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전담인력 2.5배 확대...가상자산 추적팀 신설

경찰은 마약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국 경찰서 형사팀 중 78개 팀을 마약수사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하고, 시도청 국제범죄수사팀 27개 팀은 외국인 마약류 범죄 대응에 집중하는 등 전담 인력을 2.5배(378명→942명)로 확대한다.


특히 전국 5개 시도청(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경남)에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 41명을 신설해 마약 유통자금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마약거래 구조 정조준

현재 국내 온라인 마약류 거래는 정형화된 구조를 갖고 있다. ①마약류 판매자가 투약자에게 '가상자산 지갑 주소' 통보 ⇒ ②구매자는 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예금계좌로 입금 ⇒ ③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자금 세탁을 거친 후 판매자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로 가상자산 대리 지급 ⇒ ④판매자가 투약자에게 '마약류 은닉지의 주소'를 통보하는 구조다.


새로 설치되는 가상자산 전담팀은 이런 자금흐름을 분석해 공급망의 실체를 파헤치고, 거래대금 결제 및 자금 세탁을 대행하는 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하반기 4개 시장 집중단속

경찰은 8월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온라인 마약 시장 ▵의료용 마약 시장 ▵클럽·유흥가 마약 시장 ▵외국인 마약 시장 등 4개 시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의료용 마약류 시장은 식약처와 합동점검을 통해 병의원에서의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처방 및 불법 의료쇼핑 등을 단속한다. 클럽·유흥주점 등에서 마약류 투약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업주 등에 대해 방조 및 장소 제공 혐의를 적극 적용하고,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검거 보상금 최대 5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금이 마약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최적 시간"이라며 마약류 범죄 척결 의지를 밝혔다.


또한 "최근 마약류 유통 범죄에 대한 제보가 검거로 이어진 경우, 검거 보상금을 최대 5억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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