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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개보수 지급을 거부하다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1심 법원은 잔금 지급이 지연된

이 경우 중개인은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과 별도로 중개보수 반환을 청구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해 업무정지

과실로 계약이 깨진 경우가 아니라면, 설령 당사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계약이 '성립'된 순

할 의무가 없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는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가 해제되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한다. 심 변호사는 “계약을 유지하더라도, 중개인의

요율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는다면 무효가 된다”고 짚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의 규정을 어겼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법무법

개정·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주택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최소 0.1%에서 최대 0.4%까지 인하된다. 이에 많

법무법인 굿윌파트너스의 주명호 변호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업자의 중개보수 청구권은 '중개 의뢰를 받아 계약을 체결했을 때' 발생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