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원짜리 아파트에 ‘수수료 7,000만 원’을 붙여 거래한 중개업자…과연 무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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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원짜리 아파트에 ‘수수료 7,000만 원’을 붙여 거래한 중개업자…과연 무사할까?

2023. 07. 27 12:5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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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 할 수 있어

부당 이득 반환에 대해서는 변호사 견해 서로 달라

15억 원 짜리 아파트를 15억 7,000만 원에 매매하고 7, 0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챙긴 부동산중개업자. 그는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셔터스톡

A씨가 15억 7,000원을 주고 아파트를 매입했다. 집주인이 16억 원 부르는 것을 3,000만 원 낮춰서 매매했다고 부동산중개업자는 생색을 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매도인은 15억 원에 아파트를 내놓았다. 중개업자가 여기에 7,000만 원을 붙여 거래한 뒤, 이 돈을 중개수수료로 챙긴 것이었다.


해당 중개업소 내부자 고발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중개업자가 괘씸하다. 농락당한 기분을 떨칠 수 없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고, 이와 별도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하라”

변호사들은 일단 해당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오엔 법률사무소 백서준 변호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적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는 매매대금의 0.9%를 초과할 수 없다”며 “만약 중개사가 이 요율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는다면 무효가 된다”고 짚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의 규정을 어겼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 등도 “해당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백서준 변호사는 “아울러 중개사가 A씨를 기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로진 길기범 변호사는 “매도인은 15억 원에 매도했는데 공인중개사가 매매대금을 15억 7,000만 원인 것으로 속인 후 차액 7,000만 원을 가져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진단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은 중개업자를 상대로 부당 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백서준 변호사는 “A씨가 매매대금으로 낸 15억 7,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중개사가 수수료로 챙긴 것이라면, 당연히 이에 대해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길기범 변호사도 “A씨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공인중개사협회에 진정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으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등록관청과 중개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부당 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고, 형사고소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도

하지만 부당이득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거래 과정에서 A씨가 중개수수료를 낸 게 아니고 매도인이 중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중개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참고로 토지의 경우 이러한 거래가 빈번하다”고 부연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도 “A씨가 7,000만 원을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로 직접 지급한 게 아니어서, 수수료가 과다하다고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이 경우 형사고소를 하면 의외로 문제가 쉽게 해결할 수도 있다”며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런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민사소송을 하기는 어려워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면, 상대방이 합의를 제의해 올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


그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하면, 형사처벌과 동시에 자격증을 날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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