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이라는데…체감할 수 있는 건 '이 사람들'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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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이라는데…체감할 수 있는 건 '이 사람들'뿐

2021. 10. 19 14:25 작성2021. 10. 19 14:26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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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조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반값 복비' 소식에 주택 사고팔거나 임대차 계약 맺을 사람들 관심 모았지만

수수료 부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경우는 한정적⋯소액 주택 거래에선 변동 없다

오늘부터 주택 중개수수료가 '반값'이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집을 사고팔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는 사람들의 관심이 몰렸는데, 모든 사람이 '반값 복비'의 혜택을 받는 건 아니었다. /연합뉴스

오늘(19일)부터 집을 사고팔거나 전세 등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일부 낮아진다. 이날 개정·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주택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최소 0.1%에서 최대 0.4%까지 인하된다.


이에 많은 언론들이 "반값 중개수수료 시대가 열렸다"며 소개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건, 6억 이상 집을 매매하거나 보증금이 3억 이상인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른바 '반값' 복비를 경험하는 건, 9억~12억원 사이의 집을 매매하거나 보증금이 6억~12억원인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만이다. 소액 주택 거래 시에는 기존에 내던 대로 중개수수료가 유지된다. 애초에 주택 중개수수료를 낮추기로 한 게 '치솟은 부동산 가격' 때문에 나온 정책이라서다.


고가 주택에만 중개수수료 조정? 국토교통부 "치솟은 집값 때문"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주택 중개보수도 함께 증가했다"며 "주택 중개보수의 한도를 낮춰서, 이러한 부담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 이에 따라 상승한 중개수수료 부담이라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새로이 시행되는 거래금액별 '주택 매매 중개보수' 상한요율. /국토교통부 제공⋅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주택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이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졌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6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하면 최대 300만원(0.5%)을 중개수수료로 내야 했다. 하지만 19일부터는 그보다 60만원이 줄어든 최대 240만원만 부담한다(0.4%).


매매거래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건 9억~12억원 이내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다. 기존에 9억원 이상인 집을 매매할 경우엔 최대 810만원을 부담해야 했는데(0.9%), 앞으론 최대 450만원까지만 내게 된다(0.5%). 최대 0.4%포인트 인하된 것이다.


새로이 시행되는 거래금액별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요율. /국토교통부 제공⋅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주택 임대차 계약도 비슷한 상황이다. 보증금이 3억~6억원대인 집을 계약하면, 중개수수료로 0.4%를 줘야 했다. 하지만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이 최대 0.1%포인트 인하되면서, 보증금 3억원을 기준으로 잡으면 최대 120만원(0.4%)이었던 중개수수료가 90만원(0.3%)으로 줄어든다.


6억~12억원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라면, 최대 절반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최대 0.4%포인트 인하됐기 때문.

만약, 6억원짜리 전세 계약이라면 최대 480만원(0.8%)을 중개수수료로 냈던 것이 240만원(0.4%)까지 깎인다.


새롭게 마련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시행일 이후 체결된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기존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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