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소지죄검색 결과입니다.
트위터에서 2D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북마크' 기능으로 시청한 이용자가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다운로드나 공유 없이 단순히 시청

8년 전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이 담긴 휴대폰을 압수수색당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촬영 행위 자체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이 어렵지만

"미성년 영상인 줄 알면서 충동적으로 결제했습니다." 한 남성의 고백이다. 'N번방' 문구에 놀라 삭제했지만 때는 늦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결제 이력은 지울

"전 의제강간이 만 16세 미만이고, 피해자는 만 17세라고 해서 영상 촬영도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 30세 남성 A씨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이

인터넷 서핑 중 무심코 누른 링크 하나로 인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클라우드 서비스의 '자동 저장' 기능을 통해
![[무죄] "링크 한 번 눌렀을 뿐인데?" 자동 저장된 아청물, 소지죄 뒤집은 대법원 판단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4403301650766.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상간 소송의 대가를 모두 치렀지만, 과거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이 여전히 상대의 손에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한 여성의 일상은 공포로 변했다. '혹시 모를 일'에

이른바 '크라브넷'이라는 사이트에서 특정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한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한 피의자의 사례가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은 피의자의 하드

'야동(야한 동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다. 어떤 영상이냐에 따라 단순 접속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일반 성인물인 줄 알았다",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만 보고 끝났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내뱉는 변명

최근 이른바 '패륜사이트'로 불리는 불법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이용자들이 "단순히 시청만 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사법부의 판단은 단호하다. 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