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봤을 뿐인데?" 패륜사이트 시청자도 실형... 해외 서버 뒤 숨어도 법망 못 피한다
"그냥 봤을 뿐인데?" 패륜사이트 시청자도 실형... 해외 서버 뒤 숨어도 법망 못 피한다
아동·청소년물 및 딥페이크 시청 시 '벌금 없는 유기징역'
민사상 억대 배상 책임까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이른바 '패륜사이트'로 불리는 불법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이용자들이 "단순히 시청만 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사법부의 판단은 단호하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민지 변호사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비약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과거 관행처럼 여겨졌던 가벼운 처벌이나 집행유예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과거와 달리 단순 시청자에게도 '벌금형'이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해외 서버를 이용한 사이트라 하더라도 수사망을 피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주요 사실관계는 이용자의 가담 형태다. 법적으로 이용자는 크게 사이트 개설 및 수익을 취하는 '운영자', 영상을 게시하는 '업로더', 파일을 내려받는 '다운로더', 그리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는 '시청자'로 분류된다. 이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시청한 경우, 단순히 클릭하여 영상을 본 사실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김민지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단순히 접속 기록이나 스트리밍 데이터만으로도 시청의 고의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많은 이들이 "해외에 서버가 있어 안전하다"고 믿지만, 이는 법리적으로 오판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조는 내국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캄보디아와 필리핀 등지에 서버를 두고 운영된 불법 사이트 사건에서 법원은 운영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사법 주권을 명확히 한 바 있다(청주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노1374 판결).
운영자는 중형, 시청자도 '징역 1년'부터 시작하는 엄격한 잣대
법률 분석에 따르면, 영상물의 성격에 따라 처벌 수위는 급격히 달라진다. 가장 엄중하게 다뤄지는 분야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이를 구입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유죄 인정 시 바로 실형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남게 된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엄벌 기조는 뚜렷하다. 단순 시청만으로도 징역 6개월에서 10개월, 집행유예 1~2년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인천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2고합253 판결). 사이트 운영자의 경우 제작 및 배포 혐의가 더해져 대부분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6. 선고 2022고단1630 판결).
업로더 역시 다수의 파일을 게시할 경우 징역 2년 6개월 내외의 중형이 선고되는 경향을 보인다(창원지방법원 2013. 12. 24. 선고 2013고단2381 판결). 단순히 영상을 내려받아 소지한 경우에도 파일의 수량이 많거나 유료로 구입한 정황이 있다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수원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고합910 판결).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시청도 2024년부터 처벌 대상 포함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처벌 범위는 더욱 넓어졌다. 2024년 10월 16일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라,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영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불법 영상물에 대한 '수요'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여 유통 구조를 뿌리 뽑겠다는 입법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단순히 호기심에 시청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사이트 운영을 돕거나 후원금을 제공하고 '실검 챌린지' 등에 참여하는 행위는 '방조범'으로 간주된다. 방조범은 정범보다 감경될 수는 있으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방조 행위는 징역 1년 내외의 형이 선고되는 등 여전히 강력한 처벌 대상이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8. 11. 선고 2021고단701 판결).
민사상 손해배상 '억대 위자료'와 신상 공개의 치명적 대가
형사처벌과 별개로 가해자가 짊어져야 할 경제적 책임도 막대하다.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가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영상의 수위와 유포 범위 등을 고려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배상금을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영상이 광범위하게 유포된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자에게 1억 원 이상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기도 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1가단126352 판결). 또한, 국가가 우선 지출한 영상 삭제 비용 역시 가해자에게 구상권이 청구되어 경제적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
처벌 후에도 일상은 회복되지 않는다. 성범죄자로 등록될 경우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시설에 대한 취업이 최장 10년간 제한된다(아청법 제56조). 단순한 시청 행위 한 번이 사회적·경제적 사형 선고와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