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물인 줄 알았다"는 단골 변명… 억울해도 아청법 수사망 못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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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인 줄 알았다"는 단골 변명… 억울해도 아청법 수사망 못 피한다

2026. 02. 26 14:47 작성2026. 02. 26 14:4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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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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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반향 유선종 변호사, 아청법 위반 사건의 핵심 쟁점 짚어

법원은 영상 외형·설정 등 객관적 인식 가능성 따져

아청법 사건에서 “성인물인 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로톡뉴스

"일반 성인물인 줄 알았다",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만 보고 끝났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내뱉는 변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억울함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쉽게 통하지 않는다. 법무법인 반향의 유선종 변호사는 "본인 입장에서는 인식이 없었다고 느끼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일지라도, 실무에서는 개인의 생각보다 실제 영상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우선 판단 기준이 된다고 경고했다.


"몰랐다"는 주장의 함정… 핵심은 '객관적 인식 가능성'


유선종 변호사에 따르면, 아청법에서 문제 삼는 것은 단순한 음란물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성적 대상으로 표현된 영상 및 사진이다. 이는 실제 촬영물이든 합성물이든 무관하게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일반 음란물과 외형상 큰 차이가 없어 보여 무심코 접했더라도, 객관적으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적 영상이라면 일반 음란물과는 전혀 다른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미성년자인 줄 진짜 몰랐다"는 주장은 어떨까. 유 변호사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짚었다.


법원은 영상 속 인물의 외형, 설정, 전체 정황 등을 종합하여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따진다. 이러한 정황이 뚜렷하게 존재한다면 성인물로 착각했다는 변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다운로드 안 하고 한 번만 봤다"… 시청 자체도 범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들이 흔히 범하는 또 다른 착각은 "다운로드는 안 했고, 한 번 보고 바로 껐다"는 식의 방어 논리다.


그러나 아청법은 영상 제작뿐만 아니라 '시청' 행위 자체를 명백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실제로 영상이 재생되었는지, 어느 정도 시청이 이루어졌는지, 반복적으로 접근한 흔적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시청 사실이 확인된다면 단 한 번만 보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결국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시청했는지 여부 자체가 기준이 된다.


캐시·자동 저장도 위험… '접근 가능성' 인정되면 소지죄


나아가 "의도적으로 저장한 적은 없다"는 항변도 처벌을 피하는 만능열쇠가 될 수 없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나 PC에 파일이 남아 있는지를 폭넓게 확인한다. 본인이 직접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메신저 자동 저장, 캐시 데이터, 클라우드 백업 등으로 기기에 흔적이 남았다면 수사망을 피하기 어렵다.


유선종 변호사는 "기기 안에 남아 있고 언제든 접근 가능한 상태라면 소지로 평가될 수 있다"며, 아청법상 '소지'는 의도보다는 지배 및 관리 가능성을 중요하게 본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아청법 사건은 ▲실제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실제 시청이 이루어졌는지 ▲기기에 파일이 남아 소지로 볼 수 있는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는지 등의 깐깐한 구조로 판단된다.


유선종 변호사는 "이러한 판단 구조 때문에 '성인물인 줄 알았다'는 진술만으로는 아청법 적용이 바로 배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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