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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내 노사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물산 건설부문 노동조합이 설립 이래 처음으로 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는 쟁의권을 공식 확보했다. 이달 말

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다시 1심으로 환송됐다. 엘리엇은 2018년 7월 구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가해 삼성물산

에도 답변 태도는 한결같았다. 검찰이 집중 추궁한 사안은 사실상 한 가지였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될 때, 이재용 부회장이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던

임원들은 그룹 내 역량을 동원해 이 부회장의 승계를 도왔다"고 밝혔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바이오에피스 회계조작은 모두 이를 위해서 벌어진

회장에게 적용한 부분이다. 검찰에 따르면, 제일모직 최대 주주였던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을 싼값에 합병하면서 큰 이익을 봤다.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삼성물산은

11개다. 이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이 부회장은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재용에 유리하게 비율 조정⋯4조원 싸게 샀다" 검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수사의 초점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재용 그룹 지배력 달려있어 검찰 수사는 지난 201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