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건설 노조 쟁의권 확보…5월 첫 총파업 기로와 법적 쟁점
삼성물산 건설 노조 쟁의권 확보…5월 첫 총파업 기로와 법적 쟁점
창립 이래 최초로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
이달 말 교섭 결렬 시 5월 총파업에 돌입

삼성물산
삼성그룹 내 노사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물산 건설부문 노동조합이 설립 이래 처음으로 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는 쟁의권을 공식 확보했다.
이달 말 최종 교섭이 무산되면 5월 총파업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기본급 인상률 이견 속 '조정 중지' 결정
올해 임금협상에서 삼성물산 건설부문 노사는 기본급 인상률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노조는 실질임금 하락 보전과 계열사 간 형평성을 이유로 기타 복지안을 양보하더라도 기본급 5.1%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경영 불확실성을 들어 3% 인상을 고수했다.
분쟁 조정을 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세 차례의 조정 끝에도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 20일 최종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을 위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인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마쳤다.
쟁의권 확보의 의미와 남은 과제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행위 개시를 위한 법적 지위를 갖추었다. 다만 당장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다.
노조 집행부는 이달 말까지 사측과 막판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 결렬될 경우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투표를 거쳐 5월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파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 민·형사상 면책: 정당한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측은 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없다.
- 업무방해죄 성립 제한: 수차례 교섭과 조정을 거친 파업은 사측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단순 파업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 대체근로 금지: 사측은 파업 기간 중 기존 재직 근로자를 활용할 수는 있으나,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에 외부 인력을 신규 채용하거나 도급·하도급을 줄 수 없다.
- 신분 보장: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파업 기간 중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한 인사조치가 금지된다.
사측의 법적 대응 수단과 한계
노조가 적법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사측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사측의 대표적인 방어 수단인 직장폐쇄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수동적으로 단행할 수 있다.
교섭 태도와 파업의 양상 등을 종합해 방어 수단으로서 정당성을 인정받아야만 해당 기간의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으며, 섣부른 직장폐쇄는 오히려 사측의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반면, 노조가 사무실 점거 등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불법 파업을 벌인다면 사측은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2025년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법원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조합원의 관여 정도, 임금 수준, 손해 발생 원인 등을 엄격히 고려해 배상 책임 비율을 제한적으로 산정한다.
또한, 사측이 노조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