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혐의받는 이재용⋯만약 '이 혐의'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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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혐의받는 이재용⋯만약 '이 혐의'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

2020. 09. 01 18:32 작성2020. 09. 02 18: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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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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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기소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핵심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앞날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웠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핵심 관계자 1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1개다. 이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이 부회장은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재용에 유리하게 비율 조정⋯4조원 싸게 샀다"

검찰 수사는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로 올라간다. 지난 2015년 당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합병 비율을 보면 삼성물산이 작게, 제일모직이 크게 반영됐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제일모직 주식의 상당수를 이 부회장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삼성이 의도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끔 비율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합병 전 제일모직이 자체 회계법인을 통해 평가한 금액을 실제 (현실화된) 매각 금액과 비교할 때 4조원 이상 차이가 난 것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제일모직이 사전에 자체적으로 계산했던 액수에 비해 4조원이나 싸게 삼성물산을 인수했다는 취지다.


검찰이 밝힌 주요 공소 사실. /연합뉴스
검찰이 밝힌 주요 공소 사실. /연합뉴스


이재용에 씌워진 11개의 혐의⋯그중 가장 무거운 건 '자본시장법 위반'

검찰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 그룹은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갖가지 불법을 동원했다. 허위 합병 명분을 내세웠고, 합병에 따른 시너지 수치도 허위로 만들어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특정 비율(100:35)로 합병되는 게 적당하다는 회계법인 보고서도 조작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후 제일모직 주가 부양을 위해 자사주를 집중 매입하기도 했다고 봤다. 검찰은 "삼성이 특정 목표 주가를 설정하고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전략 수립⋅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제176⋅178조)이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치명적인 혐의들이다.


자본시장법은 제178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형에 처해지는데, 범죄로 얻은 이익에 따라 적용되는 형량은 차등적이다. 50억원 이상인 경우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된다.


삼성 측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전후로 배포한 보도자료와 특정한 정보를 숨긴 행위들이 모두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다.


또 이 전 부회장에게는 같은 법 제176조(시세조종) 위반 혐의도 적용됐는데, 이 조항 처벌 수위 역시 '범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이 50억원을 넘어가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이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제일모직 주가를 끌어올린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검찰의 '삼성 합병·승계 의혹' 수사 관련 일지. /조소혜 디자이너


삼성 변호인단의 입장 "합병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등 삼성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냈다.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삼성물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고, 합병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 받았다"며 "수사팀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선 다른 재판에서) 합병 비율 조작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났다"며 "공소사실에 한 줄도 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병 비율 조작이 없고 법령에 따라 시장 주가에 의해 비율이 정해진 기업 간 정상적인 합병을 범죄시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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