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검색 결과입니다.
심야에 아무 이유 없이 시민 5명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어깨까지 탈구시킨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

60대 대리운전 기사를 달리는 차 밖에 매단 채 1.5km를 질주해 숨지게 한 30대가 검찰로부터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

내연관계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자 "남편과 직장에 알리겠다"며 성관계 녹음파일 등을 보내 보복 협박을 일삼은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단독] "가정·회사에 알리겠다"…집착 끝에 성관계 녹음물로 보복 협박한 내연남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7005115641161.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아랫집 층간소음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황을 알아보러 온 애꿎은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들이붓고 톱을 휘두른 A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대폭 늘어났다. 대전지방

같은 운동부 동료에게 금품을 뜯고 상습 폭행을 저질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도 모자라, 다른 학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정황까지 드러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

랜덤채팅으로 만난 15세 미성년자와 4차례 성매매를 하고 음란 영상까지 받은 30대 남성.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 처분을 내리자 실형 위기에 처했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나, 현장에 CCTV가 없어 피해 사실 확인에 난항을 겪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해자가 나중에야 "나도

미성년 성폭행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에 분노해 “병X창녀” 등 성적 욕설을 퍼부은 남성.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약식기소되자 '성적 목적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A씨가 무자비한 폭행으로 법정에서 "매우 비인간적"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길가에 놓인 주차금지 표지판이 두 동강 날 정도로
![[단독] 주차금지 표지판 부러질 때까지 내리친 '비인간적' 폭행…집행유예 중 또 범행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93652532230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성추행 가해자 측이 초기엔 "피해 보상은 정당하다"며 합의를 시도하다가 경찰의 '증거부족' 불송치 결정이 나오자 "범행을 인정한 적 없다"고 태도를 바꿔 피해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