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없는 곳에서 발생한 주차장 폭행... "상해진단서와 목격자 있다면 입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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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없는 곳에서 발생한 주차장 폭행... "상해진단서와 목격자 있다면 입증 가능"

2026. 04. 24 10:3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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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목격자 진술 확보가 가해자 '쌍방 주장' 배척할 핵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나, 현장에 CCTV가 없어 피해 사실 확인에 난항을 겪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해자가 나중에야 "나도 맞았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할 경우, 피해자는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사건 직후 확보한 상해진단서와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의 진술이 있다면 CCTV가 없더라도 충분히 피해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CCTV 없는데 가해자가 때렸다고 우겨요"… 막막한 피해자

최근 A씨는 주차 문제로 상대방과 언쟁을 벌이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사건 직후 A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으며, 폭행당한 부위를 사진으로 찍고 병원을 방문해 상해진단서까지 발급받았다.


문제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해자가 "나도 A씨에게 맞았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현장에는 방범용 CCTV가 없어 직접적인 영상 증거가 없는 상태였다.


A씨는 "현장에 회사원인 목격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의 진술만으로 내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며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진단서 발급 시점과 신고 기록의 중요성

A씨의 사연을 접한 변호사들은 영상 증거가 없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진단했다. 사건 직후 A씨가 보여준 즉각적인 대응 자체가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김기윤 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는 "폭행 직후 찍은 사진과 상해진단서는 객관적이고 신뢰도 있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며 "특히 진단서 발급 시점이 사건 직후라면 더욱 설득력 있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사건을 담당하게 될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신고 시각, 상처 부위 등)이 일치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 역시 "CCTV가 없는 곳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이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피해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목격자의 ‘자필 진술서’도 유력한 증거

이번 사건의 성패를 가를 핵심 열쇠는 현장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이다. A씨가 언급한 회사원 목격자의 존재는 가해자의 거짓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목격자의 진술 방식에 대해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는 ‘직접 작성된 자필 진술서’를 신빙성 있는 증거로 평가한다"며 "진술서에는 사건 날짜, 장소, 상황, 목격 위치, 폭행 장면 인식 정도를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예서 법률사무소의 배재용 변호사는 가해자의 쌍방 주장에 대해 "경찰은 CCTV보다도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 ‘누가 상해를 입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며 "지금처럼 즉시 신고하고 진단서를 확보한 상태에서 목격자 진술까지 있다면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변호사들은 주변의 주정차 단속 카메라나 과속 카메라 영상이 폭행 장면을 직접 담지 못하더라도, 사건 전후의 정황을 보여주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영상 확보를 요청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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