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차금지 표지판 부러질 때까지 내리친 '비인간적' 폭행…집행유예 중 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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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차금지 표지판 부러질 때까지 내리친 '비인간적' 폭행…집행유예 중 또 범행

2026. 04. 24 09:50 작성2026. 04. 24 09:51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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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우연히 만난 남성 무차별 폭행

주차 표지판 두 동강

항소심 재판부 "범행 방법 매우 비인간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A씨가 무자비한 폭행으로 법정에서 "매우 비인간적"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길가에 놓인 주차금지 표지판이 두 동강 날 정도로 사람을 내리친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끝에 항소심에서 가까스로 실형을 면했다.


사건의 시작은 우연한 만남이었다. A씨는 지난 2025년 1월 18일 저녁, 서울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손님 B씨(37)를 알게 돼 합석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이들은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함께 택시를 탔다. 하지만 이튿날 새벽 1시 26분경 길거리에 내린 두 사람 사이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표지판 두 동강 냈는데 얼굴 또 가격… "매우 비인간적"


말다툼 중 화를 참지 못한 A씨의 폭력은 잔혹했다.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3차례 가격해 넘어뜨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차례 걷어찼다.


이어 주변에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집어 들고 B씨의 전신을 향해 5차례나 내리쳤다. 표지판이 두 동강 난 뒤에도 A씨는 다시 B씨의 얼굴을 발로 2차례 더 걷어찼다.


이 폭행으로 B씨는 광대뼈 부위가 부러지는 관골궁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었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목을 엄중히 꾸짖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멘트 조각들이 들어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차금지 표지판의 아랫부분으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쳤고, 표지판이 부러지자 머리 부분을 발로 강하게 2회 걷어차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비인간적이다"라고 질타했다.


집행유예 중 또 범행에도 실형 피했다


A씨는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영훈)는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극악무도한 폭행 수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국 A씨에게 다시 한번 사회로 나갈 기회를 준 셈이다.


[참고]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5노1488 판결문 (2025. 12. 1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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