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라 부르더니…" 경찰 불송치에 돌변한 가해자, 방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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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라 부르더니…" 경찰 불송치에 돌변한 가해자, 방법은 없나

2026. 04. 24 09:3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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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엔 합의 종용, 이제 와 "인정한 적 없다"…법조계 "뒤집을 기회 있다"

성추행 가해자가 경찰의 '증거부족' 불송치 결정 후 범행을 부인하며 태도를 바꾸자 피해자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성추행 가해자 측이 초기엔 "피해 보상은 정당하다"며 합의를 시도하다가 경찰의 '증거부족' 불송치 결정이 나오자 "범행을 인정한 적 없다"고 태도를 바꿔 피해자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가해자의 초기 합의 시도가 유력한 '정황 증거'라며, 불복 절차인 '이의신청'을 통해 결과를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농락당한 느낌"…가해자의 돌변에 두 번 우는 피해자


성추행 피해자 A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날아온 '증거부족 불송치' 통보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사건 초기, 가해자 측 변호사는 A씨를 '피해자'라고 부르며 "피해자의 보상 요구는 정당하다"는 등 저자세로 합의를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A씨는 "상대방이 모든 행위를 인정하여 합의요구를 한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인정한 적은 없고 이 사건을 그냥 빨리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라며 황당해했다.


경찰 결정 이후 돌변한 상대의 태도에 A씨는 "상대 변호사에게 농락당하는 느낌이네요…"라며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죄 없다면 왜 보상 제안?"…변호사들이 지목한 '결정적 증거'


법률 전문가들은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가해자의 '말바꿈'과 초기 합의 시도가 사건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연수 변호사는 "죄가 없다면 거액의 보상을 논하며 사과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잘라 말하며, 가해자 측의 합의 시도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 행위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최이선 변호사 역시 "상대방이 초기에 의뢰인님을 ‘피해자’라 지칭하며 정당한 보상을 제안한 사실은, 단순히 사건을 빨리 끝내려 했다는 변명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유력한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가해자의 초기 행동이 오히려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뒤집을 기회는 있다, 단 억울함만으론 부족"


전문가들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권고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의무적으로 검찰에 송치돼 검사가 다시 한 번 사건 전체를 들여다본다.


김정호 변호사는 검사 시절 경험을 토대로 "성범죄 사건은 이의신청에서 결론이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결과를 바꾸려면 치밀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최광희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은 증거 부족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이의신청을 하면 결과가 바뀔 가능성 자체는 존재하지만, 단순히 억울함만으로는 뒤집히기 어렵고 기존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구체적 자료 보강이 핵심입니다"라고 조언했다.


억울함의 호소를 넘어, 불송치 이유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자료의 싸움'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김훈희 변호사 역시 "이의신청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보강 자료의 싸움’입니다"라고 핵심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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