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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 시 교정성적이 고려사항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취득, 혹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등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67조 제5호). 이러한 성과는 처우 등급을 상향시켜 가석방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133조는 "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

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형집행법’ 제100조는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할 때

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의 특정 조항 때문이다. 형집행법 제47조 제2항은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라서다. 해당 법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 시설의 안

신 등을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만 가능하다.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구금된 피의자는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포승줄, 수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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