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밀반입해 반려견 사진 본 尹…'황제 수감' 논란 속 처벌 수위는?
휴대전화 밀반입해 반려견 사진 본 尹…'황제 수감' 논란 속 처벌 수위는?
밀반입한 강 전 실장은 징역형 가능한 형사처벌 대상
윤 전 대통령은 접견 제한 등 징벌 예상

구치소 수감 중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몰래 반입된 휴대전화로 반려견 사진을 본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구치소에 갇힌 전직 대통령이 그리워한 것은 다름 아닌 반려견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위안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측근이 몰래 반입한 휴대전화로 반려견 사진과 영상을 봤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휴대전화를 건넨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형사 처벌을, 이를 사용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내 징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해피, 조이 잘 있구나" 접견실에서 벌어진 은밀한 위반
지난 2월 21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접견실에 면회를 온 강의구 전 실장은 "사진, 동영상 여기 있다"며 반려견 해피와 조이의 모습을 보여줬고, 윤 전 대통령은 "그래, 잘 지내는구만"이라고 답했다. 평범해 보이는 이 대화는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밀반입된 휴대전화를 통해 이뤄진 명백한 법 위반 행위였다.
이러한 행위는 앞서 제기된 '황제 접견', '황제 수감'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일반 수용자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특혜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두 사람이 받게 될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휴대전화 밀반입' 강 전 실장, 최대 징역 3년
우선 휴대전화를 몰래 들여온 강의구 전 실장은 무거운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133조는 "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엄격한 조항으로, 강 전 실장의 행위는 이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여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다. 교도관의 감시를 속여 불법 행위를 저지른 만큼, 법원은 이를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과거 변호사가 수용자를 위해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6. 선고 2003고단10035 판결).
유사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강 전 실장에게는 벌금형(약 500만 원~2,000만 원)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직 대통령실 핵심 참모라는 지위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법원이 더 엄중한 판단을 내려 집행유예가 포함된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려견 사진 본' 윤 전 대통령, 접견 금지 등 징벌 처분
그렇다면 휴대전화를 사용한 윤 전 대통령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윤 전 대통령이 휴대전화 반입을 직접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형사 처벌보다는 구치소 내 '징벌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했을 때 내려지는 행정적 제재다.
형집행법 제107조에 따른 징벌의 종류는 다양하다. 이번 사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 30일 이내의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제한
-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및 신문 열람 제한
반려견을 보고 싶었던 마음은 인간적일 수 있으나 법의 영역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휴대전화를 밀반입한 강 전 실장은 형사법정에, 이를 사용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징벌위원회에 각각 서게 될 운명이다.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사법 당국과 교정 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