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의 옥중 블로그 운영? 법으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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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의 옥중 블로그 운영? 법으로 보면…

2022. 02. 04 09:33 작성2022. 02. 04 09:39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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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 발견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이 수감 중 블로그를 개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로톡뉴스DB⋅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조주빈입니다'


얼핏 봐서는 평범한 블로그. 하지만 제목에는 텔레그램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이 들어가 있었다. 소개 글에는 조주빈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의 우편사서함 주소도 적혀 있다.


해당 블로그 운영자는 지난해 8월부터 일명 박사방 사건에 대해 '상고이유서' '상고이유 보충서' '상고심 결과에 대하여'라는 등의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블로그를 만든 이유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창구로 블로그와 인스타 등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달 7일 올린 게시물에선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은 점에 대해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게 납득이 가느냐, 이걸로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느냐" "나에 대한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 선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주빈 편지를 다른 사람이 대신 올리는 것으로 추정

이에 대해 법무부는 "조주빈이 외부로 보낸 서신을 다른 사람이 대신 블로그에 올리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수감자가 이렇게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조주빈처럼 외부에 서신 등을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만 가능하다.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 시설의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등이다.


교정 당국이 서신 내용을 미리 살펴볼 수도 있지만, 이것 역시 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편지를 받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다시 말해 조주빈의 서신을 막거나 사전에 검열하려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편지 보내는 것 막을 수 없지만, 피해자 진술 공개 등은 문제 있어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조주빈이 수사기관과 법원이 인정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주장과 함께, 피해자의 진술 내용 일부를 블로그에 올렸기 때문.


이는 형사소송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다. 동법 제266조의16에 따르면, 피고인 등은 소송 자료를 관련 소송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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