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속옷 저항’, 근거는 형사소송법 주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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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속옷 저항’, 근거는 형사소송법 주석서?

2025. 08. 04 14:3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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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의 기이한 저항, 법률적 계산인가 본능적 방어인가

속옷 차림으로 체포를 거부한 윤 전 대통령, 특검은 물리력 행사까지 예고했다. /연합뉴스

특검 수사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특검이 마주한 건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 완강히 저항하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었다. 이는 단순한 저항일까, 아니면 치밀한 계산이 깔린 행동이었을까.


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변호사들은 이 기이한 ‘속옷 저항’ 뒤에 숨겨진 흥미로운 법적 쟁점을 분석했다.


엇갈리는 진술, ‘속옷’은 언제 벗었나

사건의 발단은 지난주 금요일,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특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들어오자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 체포에 불응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다르다. 평소 앓고 있던 당뇨 때문에 체온 조절을 위해 이미 수의를 벗고 있었으며, 오히려 특검이 그 상태의 수용자 구역으로 들어와 강제 인치를 시도하며 사진까지 찍었다는 것이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조만간 가려질 전망이다. 장윤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도 촬영을 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해당 영상을 확인하면 진위는 금방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항의 근거, ‘형사소송법 주석서’의 한 줄?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은 왜 ‘속옷 저항’이라는 이례적인 방법을 택했을까. 그 배경에는 ‘형사소송법 주석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송영훈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대한 주석서에 피고인에 대한 강제 구인이 불가능한 사유의 예시로 ‘나체로 있는 때’가 언급된다”고 설명했다. 법 조문 자체는 아니지만, 법관과 수사기관이 실무에서 참고하는 권위 있는 해설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장 변호사는 과거 일부 유튜버들이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나체로 있으면 못 잡아간다”고 주장했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의 행동이 이 주석서 내용을 알고 벌인 계산된 행동이든, 끌려가기 싫은 마음에 본능적으로 나온 행동이든, 그 의도는 체포를 저지하려는 것이었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물리력 행사’는 불법인가? 변호사들 “법적 근거 명확하다”

특검은 다음 영장 집행 시 물리력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몸에 불법적으로 손대는 순간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며 맞서고 있다. 과연 교도관이 수감된 피의자를 강제로 끌어내는 것은 불법일까?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송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81조와 제200조의6을 근거로 “교도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형집행법’ 제100조는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할 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송 변호사는 “영장 집행은 정당한 직무 집행이며, 이를 위력으로 저항하면 당연히 물리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 역시 “수감된 피의자의 경우 영장 집행 주체가 교도관으로 되어 있다”며 이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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