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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여행 중 전기차를 충전하려던 A씨는 황당한 광경을 마주했다. 양양 하조대 해수욕장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 구역에 한 여성이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고 있었다.

힌 영수증 앞에서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주말, 부푼 마음으로 제주 서부의 한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 A씨의 얼굴은 금세 굳어졌다. 제주도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전국 해수욕장이 '얌체 알박기' 텐트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정작 단속은 실종돼 사실상 무법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법적으로는 과태료 부과와 강제

동해안에서 상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해경과 피서철 해수욕장을 운영해야 하는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4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0분께 고성

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A씨는 경남 통영 모 해수욕장 인근 주차장에서 열린 저녁 회식에 참여했다. 이 자리엔 사장을 비롯해 직

한 일가족이 울산 동구의 한 해수욕장에서 이동형 개인 수영장을 설치했다. 언뜻 보기에도 꽤 큰 크기였는데, 그 수영장 안을 공용 수돗물을 끌어다 채웠다. 이를 본

식 등 취식 역시 전면 금지된다. 적용 장소는 강원도 내 30만명 이상의 대형 해수욕장이다. 강릉 경포해수욕장, 양양 낙산해수욕장, 속초 속초해수욕장, 삼척 삼

장관을 포함한 공무원과 군민 600여명은 지난 20일 오후 두 시간에 걸쳐 가계 해수욕장 해변 가득 쌓여있는 쓰레기를 치웠다. 이 모습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