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벌금 300만원 내야합니다⋯해수욕장에서 오후 7시 넘어 술 마시면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이제부터 벌금 300만원 내야합니다⋯해수욕장에서 오후 7시 넘어 술 마시면

2020. 07. 24 14:31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본격적인 여름휴가 앞두고⋯코로나19 확산 방지위해 집합제한 행정명령

지난해 방문객 30만명 이상 규모의 해수욕장 대상

계도(홍보)기간 끝⋯행정명령 위반시 최대 벌금 300만원

이제부터 밤바다에서 술을 마시면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상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셔터스톡

오늘(24일)부터 동해 밤바다에서 술을 마시면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강원도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꺼내 들면서다. 처벌은 감염병예방법상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은 단순 '경고'에 그쳤지만, 이제는 실제 '고발' 조치까지 이어진다. 강원도는 경찰, 자율방범대 등과 함께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강원 동해안 8개 주요 해수욕장에서 시행 예정인 야간 취식행위 단속을 앞두고 사전 계도 활동이 시작된 지난 18일 속초해수욕장 입구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따른 단속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강원 동해안 8개 주요 해수욕장에서 시행 예정인 야간 취식행위 단속을 앞두고 사전 계도 활동이 시작된 지난 18일 속초해수욕장 입구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따른 단속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집합제한 행정명령⋯음주 외 취식도 전면 금지

경고는 '3번' 까지다. 그런데도 피서객이 금지 조치를 따르지 않을 땐 경찰에 넘겨진다. 강원도는 형사 처벌 외에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 비용 등의 손해배상도 청구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 매일 야간(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이다. 이 기간에는 음주뿐 아니라 각종 배달음식, 가져온 음식 등 취식 역시 전면 금지된다.


적용 장소는 강원도 내 30만명 이상의 대형 해수욕장이다. 강릉 경포해수욕장, 양양 낙산해수욕장, 속초 속초해수욕장, 삼척 삼척해수욕장, 동해 망상해수욕장, 삼척 맹방해수욕장, 동해 추암해수욕장, 양양 하조대 해수욕장 등이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행정조치에 근거한다. 여기에 따라 강원도 외 충남, 부산, 경남 등 전국의 유명 해수욕장 역시 비슷한 시기에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