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온 해수욕장 인근 회식 중 바다로 다이빙해 중상…이것도 산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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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온 해수욕장 인근 회식 중 바다로 다이빙해 중상…이것도 산재입니다

2022. 10. 05 13:48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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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입사 1개월 채 안 돼⋯술 거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입사 한 달이 안 된 신입사원이 사장이 참여한 회식 중 술을 마시고 바다로 다이빙했다가 크게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셔터스톡

회식 도중 술에 취해 바다에 뛰어든 신입사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창원지법 행정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이 사건 신입사원 A씨(22)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A씨는 경남 통영 모 해수욕장 인근 주차장에서 열린 저녁 회식에 참여했다. 이 자리엔 사장을 비롯해 직원 4명이 함께 했다. 당시 A씨는 회사에 들어간 지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었다.


이후 A씨 등은 한 사람당 소주 1병 정도에 달하는 술을 마시곤, 늦은 밤 해수욕을 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만취한 A씨가 돌연 주차장에서 3m 아래 위치한 바다를 향해 다이빙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바닷속 모래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척추가 골절되는 등 큰 부상을 당했다.


이 같은 사고를 두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강 판사는 "A씨가 자발적으로 과음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면서 "입사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술을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원인을 짚었다.


그러면서 "사업주가 주관하고 참여한 업무상 회식에서 비자발적으로 이뤄진 과음이 사고 원인이 됐다"며 "이런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그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에서 근로자가 다친 경우도 업무상 사고로 인정된다(제37조 제1항 제1호). 이처럼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나 재활 등에 드는 비용을 요양급여로 지급해야 한다(제40조 제1항).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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