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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보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 카드 '특별한정승인', 신중한 검토 필요 만약 확인된 채무가 아버지가 남긴 재산보다 많

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몰랐던 빚' 구제책…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을 기억하라 전문가들은 무대응으로 시간을 버는 동안 법적 구제 절차

한다. 최근 법원은 부친의 사망 후 뒤늦게 거액의 채무 존재를 알게 된 자녀가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밟았다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된다는

했다. 만약 한정승인 후 몰랐던 채무가 판결 등으로 확정되더라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다시 책임 범위를 정하는 '특별한정승인' 제도도 있다.

해외 거주, 생전 교류 단절, 사망 통지 미수령, 채무의 뒤늦은 발견 등에서 특별한정승인 문제 발생 법무법인 세현 조현정 변호사는 “친오빠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변호사는 “A씨가 부모 사망 소식을 듣게 될 때, 즉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했다. 수익자 지정해 두지 않으면 부

에는 그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특별한정승인).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위 숙려기간 안에 법원에 신
들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특별한정승인제도를 활용해 상속채무 변제의무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조언이다.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