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사업하던 친오빠 사망 후 그의 친구가 빚 갚으라고 독촉…대응 방법은?
베트남에서 사업하던 친오빠 사망 후 그의 친구가 빚 갚으라고 독촉…대응 방법은?
오빠에게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 알게 된 지 3개월 지나지 않았다면, 특별한정승인 신청해야

베트남에서 사업하던 A씨의 친오빠가 사망한 뒤, 그의 친구라는 사람이 나타나 오빠가 진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A씨가 취할 수 있는 대응은?/셔터스톡
베트남에서 거주하며 사업을 하던 A씨의 친오빠가 지난 4월 중순에 사망했다. 가족은 아빠와 동생인 A씨만 있고, 상속받은 재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얼마 전 오빠의 친구라는 사람이 오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며, 그 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다. 처음엔 빚이 2천만 원 정도라더니, 나중에 4천9백만 원이라고 했다.
차용증이 있다고 하는데 보내주진 않았다. 그는 이 돈을 갚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해외 거주, 생전 교류 단절, 사망 통지 미수령, 채무의 뒤늦은 발견 등에서 특별한정승인 문제 발생
법무법인 세현 조현정 변호사는 “친오빠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 안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나 증여를 변제하는 것)을 통하여 상속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만, 오빠가 4월 중순에 사망하였고 그때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이미 3개월을 지났으므로 상속 포기를 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그는 “따라서 오빠에게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걸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을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법률사무소 온경 추민경 변호사는 설명한다.
추 변호사는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때 중요한 것은, 상속인이 정말 몰랐고, 몰랐던 데에 잘못이 없었다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승인이 받아들여지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게 되며, 상속재산이 전혀 없다면 실제로 빚도 전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주로 해외 거주, 생전 교류 단절, 사망 통지 미수령, 채무의 뒤늦은 발견 등에서 특별한정승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재산 없고 오빠의 채무만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특별한정승인 통해 상속 책임 제한 가능
한 변호사는 “특별한정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그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사유에 대한 진술서, 피상속인과의 연락단절을 입증할 자료, 채무가 뒤늦게 발견되었음을 보여주는 채권자 독촉서,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등이 필요하다”고 그는 부연했다.
한 변호사는 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한 사실이 있으면 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A씨와 같이 상속재산이 없고, 오빠의 채무만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상속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대방의 고소 압박과 관련해 추민경 변호사는 “상속인이 사망한 가족의 빚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건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뿐이며, 그마저도 차용증과 실제 대여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니 겁먹을 필요 없어다”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