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알게 된 '7억 빚'…사실혼 배우자 명의인데, 자식이 갚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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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알게 된 '7억 빚'…사실혼 배우자 명의인데, 자식이 갚아야 할까?

2025. 08. 07 13:5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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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명의자 책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황망해하던 A씨는 장례식장에서 더 큰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했고, 그 빚이 7억에 달한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재산은 거의 없는 상황, 과연 이 빚은 누구 책임일까.


내 이름 아니면 끝?…'명의자 책임' 대원칙부터

변호사들은 법의 대원칙부터 짚었다. 법적으로 사업자 등록 명의가 사실혼 배우자로 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 역시 명의자인 사실혼 배우자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즉, A씨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된 사업체 빚을 상속받을 의무가 없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도, 아버지 명의의 재산과 채무만 정리해 신고하면 된다.


'진짜 사장은 아버지'…소송 걸어오면 어쩌나

하지만 법의 세계에 100%는 없다. 법무법인 선한 강현지 변호사는 "만약 채권자나 사실혼 배우자가 소송을 통해 '명의만 빌렸을 뿐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는 고인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채무를 고인의 상속 채무로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결국 모든 법적 분쟁의 핵심은 '누가 진짜 사장이었나'를 증명하는 싸움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A씨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다.


'모르는 빚' 폭탄 막을 최후의 방패, 한정승인

그렇다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A씨가 자신을 지킬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일까.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는 '한정승인'과 '소송비용' 문제에 대해 명쾌한 해법을 제시했다.


추 변호사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해, 설령 나중에 아버지의 채무가 추가로 발견되더라도 상속받은 재산 외에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법적 방어막을 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소송에 휘말려 승소한다면,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당한 소송으로 인한 비용 부담까지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만약 한정승인 후 몰랐던 채무가 판결 등으로 확정되더라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다시 책임 범위를 정하는 '특별한정승인' 제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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