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맣게 몰랐던, 돌아가신 아버지 빚에 '날벼락'⋯구제받을 방법 한 가지
까맣게 몰랐던, 돌아가신 아버지 빚에 '날벼락'⋯구제받을 방법 한 가지
상속받을 재산 없다고 생각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안 해
1년 뒤 날아온 아버지의 빚 "1500만원 갚아라"
모르고 있던 부채, 어쩔 수 없이 갚아야만 할까?

1년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은행빚을 대신 갚으라는 법원의 지급명령서를 받아든 A씨. 피할 길을 없을까?/게티이미지코리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유산을 상속받는다. 여기에는 재산뿐 아니라 부채도 포함된다. 그런데 부모님이 남겨놓은 재산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돌아가셨다면 어찌해야 할까?
이런 경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선택권을 부여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상속 포기는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된다.
두 제도 모두 상속개시일, 보통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까맣게 모르고 있던 부모님의 부채가 불쑥 튀어나온다면 어찌해야 할까? 자녀가 꼼짝없이 고인의 빚을 갚아주어야만 할까?
1년 전 사망한 아버지, 재산 없다고 생각해 사망신고만 했는데⋯
최근 A씨에게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은행 빚 1500만 원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서가 법원으로부터 날아든 것이다.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A씨가 부친의 사망신고만 하고, 상속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않았던 게 화근이었다.
A씨는 경제 능력도 안 되는 데 자신이 1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부채를 갚아야 하느냐며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부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했어야 한다고 입은 모은다.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A씨처럼 생각지도 않은 법원의 지급명령서나 소장, 채권자의 독촉장 등을 받아들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특별한정승인제도를 활용해 상속채무 변제의무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조언이다.
법무법인 세림 이준헌 변호사는 “A씨가 상속 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모르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상속채무 변제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다산 김춘희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신청서를 받아 들었을 때 처음 부친의 상속채무 존재를 알았으므로, 이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해당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상속자(부모)가 사망하면 기본적으로 그 시점에서 상속이 단순 승인된 것으로 보게 된다.
하지만 부모의 채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채무 관련 통지서를 받고 이를 알게 되는 등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특정해야 한다.
②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③부모의 채무를 모르게 된것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 임에도 이를 게을리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판례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한다"고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