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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민법 제393조는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통상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특별손해)를 구분한다. 예약된 시간에 다른

통상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의 손해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었다. 민법은 손해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한다. 특별손해는 '상식적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통상

로 예측 가능한 범위의 손해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우리 민법은 민사상 손해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한다. 특별손해는 '상식적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통상

이 주장하는 손해는 일종의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우리 민법은 민사상 손해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한다. 특별손해는 '상식적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통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특별손해란 상식적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통상손해)를 넘어서는 손해다. 특별손해는 배상책임 있는 사람이 해당 손해의 발생을

'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특별손해란 상식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통상손해)를 넘어서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다. 다만, 병원이 이런 특

집을 보러 다니던 A씨는 마음에 드는 아파트 하나를 발견했다. 당시에는 바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그 아파트'가 계속 생각나 결국 휴대전화를

할까? 법률사무소 민(일산)의 정성열 변호사는 "A씨는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통상손해'로 청구할 수 있고, A씨의 사업 준비 상황 등을 땅 주인이 알고 있었다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특별손해란 상식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통상손해)를 넘어서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